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3. 28. 02: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길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508, 현대그린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음주 수치 또한 상당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다소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