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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31. 선고 2013고정91 판결
상해
사건

2013고정91상해

피고인

A

검사

김홍철(기소), 송정은(공판)

판결선고

2013. 1. 31.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01:50 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77-7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정확히 말해들라고 하자 화가 나서 "그것도 모르냐,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약 3분 가량 조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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