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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232
특수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3세) 은 약 1 달 전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9. 05:00 경 서울 강북구 C 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까지 바래다준 피해 자로부터 “ 딸 미용 시험이 있어 집에 가봐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1회 용 라이터에서 쇠 부분을 분리하여 자신의 팔을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18센티미터) 을 들고 피해자에게 “ 네 가 집을 나가면 난 죽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약 1 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위 피고인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라이터 및 식칼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라이터 스텐부분과 피의 자의 자해 부위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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