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0723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85,291원과 그 중 26,355,127원에 대한 2014.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