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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11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3. 26. 그대로 확정되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맞은 편 새마을금고에서 F이 지정한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한 후, F이 E고등학교 입구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에 숨겨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4, 5회 사본

1. SMS메시지 수신내역 사본

1.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한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필로폰을 매매, 투약한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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