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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22 2012노1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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