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8 2014고정32 (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공사부장으로서 자재ㆍ인력관리 및 작업자들의 안전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D은 주식회사 E 현장소장으로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F은 주식회사 E 안전과장으로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안전관리자이고, G은 타워크레인 신호수이며, H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이고, I는 목수팀장이자 신호수이다.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덕산종합건설로부터 거제시 J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골조공사 부분을 C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었고, C 주식회사는 I에게 거푸집 제작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피고인과 D, F, G, H, I는 2012. 2. 11. 15:00경 위 신축공사장 104동 15층 옥상에서, 가공박스에 적재된 철근(1개당 길이 약 80cm, 두께 약 1cm, 무게 약 500g)을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가공박스를 이동시키는 작업의 경우 가공박스가 흔들리거나 충격을 받으면 적재물이 지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가공박스에 적정량의 적재물을 넣어 적재물이 지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의 통행을 제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F, G, I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가공박스에 철근을 과도하게 적재한 후 크레인 작업 반경 내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가공박스 이동작업을 하였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가공박스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철근 약 10개가 지상에서 고철 수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