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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47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10.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08:1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엘피지 충전 소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양 교 방면에서 롯데 아울렛 율 하 점 방면으로 5 차로 중 5 차로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화랑로 100 길에서 아양 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75 세) 운전의 G 쏘나타 법인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동부 경찰서 H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여부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에 걸쳐 4 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바닥에 드러눕거나 ‘ 안한다’ 는 말만 반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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