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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3 2018나10640
건물철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

①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자주점유의 의사로 계속하여 점유하였는지 불분명하고, ②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2017. 5. 4.부터는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하며, ③ 원고는 피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7. 5.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위 소가 취하간주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시효중단의 효력을 유지시켰으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응소한 바 있어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 피고의 부모인 F와 G이 1960년경 이 사건 점유부분을 매수하여 점유해 온 이래로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위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E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97. 9. 4.부터 20년이 경과한 2017. 9. 4.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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