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양주시 D에 있는 빈 공장을 경매를 받아 자동차 라디에이터 제조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라디에이터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3개월 안에 1부 이자를 포함하여 전부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장 건물 및 부지 매입에 따른 채무만 약 10억 원 상당이었고 그 외의 다른 차용금 채무도 상당하였고, 라디에이터 기계를 담보로 4, 5억 원 상당을 대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막연히 예상하였을 뿐 정확한 대출금도 알지 못하였고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위 매매대금 지급, 대출금 이자 지급, 다른 차용금 채무 변제, 공장 운영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기계를 담보로 한 대출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올 경우 부동산 등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1. 경까지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1, 3회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대질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신용정보 조회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