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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4 2014고정42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0.경까지 파주시 C 농지(총 면적 4,950제곱미터) 중 2,167제곱미터 면적에 자갈을 깔아 포장한 다음 주차장 밑 캠핑장 부지 용도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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