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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5가합105500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3. 5. 2.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3. 8. 30.부터 2015. 8. 30.까지,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1,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1,760만 원), 주차장 사용료 월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별지 2 목록 기재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임대차계약에는 피고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 건물주과 협의 하에 타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나 폐업 시에는 숙박업 허가에 관한 제반서류를 건물주에게 반납ㆍ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9. 17.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1,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위 임대차종료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이익액은 차임 및 주차장 사용료 상당액이며 임대차 종료 후에도 위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차임 및 주차장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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