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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3 2019구단1485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3. 00:25경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222 편도4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3차로에서 직진하는 C 벤츠 E250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충돌하여 경상 2명의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5.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운전거리가 3km 가량에 불과한 점, 원고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으로 출장이 잦기 때문에 업무상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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