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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5노41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철강재를 공급 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미수금의 규모 및 일부 물품대금 변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2012. 1.부터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을 폐업하던 2013. 5.까지 피해자와 거래해 온 점, 피고인이 2012년 한 해 동안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5,589,947원 상당 철강재를 공급 받고 그중 176,254,037원의 대금을 결제해 준 점, 피고인이 2013년 1월 한 달 동안 피해 자로부터 44,025,465원 상당 철강재를 공급 받고 2013. 1. 하순경 3,656,900원의 대금을 결제해 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13. 3.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회사 부강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해 주는 등 채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2013. 4. 15. 주식회사 부강에게서 27,539,418원을 지급 받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2013. 5. 10.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철강재를 공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난으로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부도를 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정이 있었으나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5. 무렵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철강재를 공급 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곧바로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철강재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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