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2. 소외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3005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29. ‘C은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5. 28. 확정되었다.
나. C은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D 계좌(계좌번호 :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계금을 입금하게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좌는 2002. 6. 19. 피고 명의로 개설되었다가, 2020. 3. 30.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C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C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상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은 반드시 계좌 설정 단계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미 피고 명의로 설정된 계좌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그 통장 등을 타인(출연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도 체결될 수 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등 참조).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예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