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31 2016노27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