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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23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행, 협박, 위력의 행사, 상해의 발생 등이 구성 요건인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사실이 모두 5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02:0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 씨 발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들에게 젓가락을 휘두르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약 4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및 석방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으며,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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