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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0543
지시명령위반 | 2010-11-26
본문

업무지참, 근무태만 및 기타물의야기(해임→기각)

처분요지 : 2010.2월 ~ 6월 간 총 6회 업무지참(13시간 30분) 및 직장이탈(7시간 40분)을 하였고, 담당업무를 방치하고, 2010. 2. 19. 02:30경 만취상태에서 당직근무자에게 택시요금 1만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주점에 대금일부를 미지급하여 업주가 당직실에 전화하고 주점직원이 대금을 직장으로 받으러 오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역전지구대 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음주 후 품위를 손상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을 해임에 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며, 소청인의 징계전력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사유가 해임에 처할 정도인지 의문이 들어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543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검찰주사보 A

피소청인 : ○○총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검찰청 ○○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검찰공무원으로서,

2010. 2. 11. 09:00경 정상 출근을 하지 않고 같은 날 09:30경 사무실 직장동료에게 전화하여 2010. 2. 11.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2일간 연가상신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업무에 지참하였고,

2010. 2. 23. 09:00경 정상 출근을 하지 않고 같은 날 13:2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약 3시간 20분간 업무에 지참하였고,

2010. 2. 25. 09:00경 정상 출근을 하지 않고 같은 날 09:50경 사무실에 출근한 후 바로 무단 퇴실하였다가 같은 날 13:30경 사무실에 복귀하여 업무 지참 및 직장이탈을 하였고,

2010. 3. 25. 09:00경 정상 출근하지 않고 같은 날 12:00경 사무실 직장동료에게 전화하여 오후 반가만 연가상신을 부탁하여 오후 연가 처리함으로써 업무에 지참하였고,

2010. 4. 1. 09:00경 정상 출근하지 않고 같은 날 12:3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컴퓨터만 켠 후 13:00경 다시 무단 퇴실하였다가 15:00경 다시 입실함으로써 업무 지참 및 직장이탈을 하였고,

2010. 6. 8.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2010년도 정기사무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6. 10. 09:00경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같은 날 11:20경에 출근한 후 14:30경 다시 무단 퇴실하였다가 16:30경 다시 입실함으로써 업무 지참 및 직장이탈을 하였고,

재산형 집행사무를 담당하면서 재산형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신속, 정확하게 이를 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B건의 경우 2009. 9. 11. 과태료가 선고되어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 20.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4. 15.까지 미조정하는 등 총 29건에 대하여 과태료 조정을 미실시하였고,

과태료 집행업무 수행 시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함과 동시에 과태료 등 처리부에 등재를 해야 하고, 통상 14일이 지나 확정되었는데도 법원으로부터 확정통보가 없는 경우 위 처리부를 통하여 확인한 후 다시 법원에 확정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2010년도 과태료 등 처리부 장부 자체를 미작성하였고,

과태료 집행업무 수행 시 과태료미납자가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유치집행을 할 수 없어 자진납부를 유도하거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실시하여 집행하여야 하므로 미납자의 소유재산 파악을 위한 자력조사촉탁, 고용보험조회, 기타 사실조회를 통하여 집행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화독촉 등 집행활동 내용이 해당업무관리시스템의 비고란이나 과태료원표에 기재된 사실이 없으며, 각종 사실조회 사실도 없고, 강제집행신청도 미실시하였고,

2010. 2. 19. 02:30경 외부 주점에서 음주 후 만취 상태에서 ○○지청 당직실로 택시를 타고 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당직근무 중이던 직원으로 하여금 택시요금 1만원 상당을 대납하도록 하였고,

2010. 2. 23. 06:30경 ○○시내 상호불상 주점에서 음주 후 대금 일부를 미지급하여 업주가 당직실에 전화하여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였고, 주점 직원이 같은 날 오후 ○○지검 ○○지청까지 찾아와 미지급 대금을 받아가도록 하였고,

2010. 3. 12. 01:00경 술이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시 ○○동에 있는 ○○지구대에 가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신분증 보여주까!, 신분증 까주까!, 야 이 새끼 몇 급이야!” , “나는 검찰청 징수계장이다, 술이나 한 잔 하러 가자.” 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관이 커피를 타주자 이를 경찰관의 바지에 쏟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1항,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각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2009. 9. 14. ○○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성실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징계가중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나름대로 소명하였지만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일반적으로 해임사유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이고 이런 경우도 일정한 요건이 있어 무조건적으로 해임 처분을 하지 않는데 소청인을 해임에 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며, 소청인의 징계전력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사유가 해임에 처할 정도인지 의문이 들고 정직3월 정도가 온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에 대한 문답서, ○○지검 ○○지청의 자체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역, 당직근무 중 특이사항 보고, 소청인 경위서, 징계회의 시 답변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그동안 소청인은 4차례에 걸쳐 직무태만, 복무규정 위반,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 등으로 감찰조치 또는 징계 처분을 받아 왔음에도 또 다시 같은 유형의 비위를 반복하였다는 점, 2010. 6. 10.자 업무 지참 및 직장이탈 건은 2010. 5. 4. 복무소홀 및 직무태만과 관련하여 감찰조사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0. 6. 8.부터 6. 11.까지 실시된 ○○검찰청의 정기사무감사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라는 점,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소관업무를 방치하는 등 직무태만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소청인의 경우 2009. 9. 14.자 정직2월 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18개월+2개월(처분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요구가 되었으므로 2단계 가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을 공직에서 배제한 본 건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업무 지참 및 직장이탈, 직무태만, 음주 후 품위손상 등을 행한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1항,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각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이 약 18년간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공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소관업무를 방치하는 등 직무태만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감찰조치 또는 징계 처분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동일 유형의 비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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