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경주에 있는 주유소를 인수하려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도 지급하였는데 잔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주유 소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2014. 7. 경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당시 주유소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1. 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다.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