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 건물의 등기 명의 자인 바, 2013. 3. 29.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8,600만 원의 근저 당권 자인 피해자에게 “ 위 건물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3년에 걸쳐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 불량자였고, 또 2,672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피고인 운영의 식당 운영자금을 카드로 충당하고 있었으며, 2013. 1. 경부터 위 식당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식당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채권 최고액 8,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내역서 (E), 차용증, 조정 조서, 통장 사본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3번)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5, 19, 20번)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1. 2. 8.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고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을 2013. 3. 29. 말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된 근거로 연장된 변제기인 2016. 3. 29. 을 기준으로 2년 전인 2014. 4. 경 피해 자가 위 3,000만 원에 대한 지급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경 1,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이 위 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