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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1 2016고단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 00:06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042에 있는 백석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의로 318에 있는 백마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 경위 및 음주 수치, 동종 전과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부양할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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