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50192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01,391원 및 그 중,
가. 19,440,739원에 대하여는 2016. 11.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01,391원 및 그 중,
가. 19,440,739원에 대하여는 2016. 11. 2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