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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515000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32,022원 및 그중 55,006,522원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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