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까지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원심에서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해서 배상을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