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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504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유

갑 1, 3, 피고는 백지 문서에 서명하였고 원고가 임의로 이를 보충하여 갑3〔채무(현금보관)이행 보증서〕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백지 문서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자인(답변서 1면)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5년부터 3회에 걸쳐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관한 변제방법으로 2014. 8. 13. 피고와 ‘6,000만 원을 이자 월 6%로 정하여 2015. 6.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미화 4,000달러 상당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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