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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11659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1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11. 26. 채무자를 D로, 채권최고액을 5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10. 10. 채무자를 C로, 채권최고액을 9,240만 원으로 하는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받았으나, 채무자 D(이후 E로 개명)가 그 피담보채무(2014. 6. 24. 기준 원금 479,690,517원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4.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임의경매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방 3칸 중 방 1칸(현관 입구 왼쪽 방)에 관하여 2014. 1. 24. C과 사이에 피고가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계약금은 계약시에 지불, 중도금 1,600만 원은 2014. 1. 10. 지불, 잔금 300만 원은 2014. 1. 24. 지불조건), 월세를 20만 원으로, 입주일을 2014. 1. 24.로, 임대차기간을 2014. 1. 24.부터 2016. 1. 23.까지로, 특약사항으로서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 공과금은 1/3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14. 7. 4. 이 사건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가 진행 중이던 2014. 8. 28.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540,000,000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을 신한은행으로부터 양수받았고, 양도인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14. 10. 2. 채무자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5. 6. 소외 F에게 매각되었고, 2015. 6. 12.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배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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