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5고정1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03:35 경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 13에 있는 ‘ 구이 포차’ 음식 점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F, G 진술 부분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차의 기어를 중립에 두었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차가 움직인 것에 불과 하여 의도 적인 운전이 아니며, 설령 운전이었다고

하더라도 E 일행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함에 따라 부득이 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서, 이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당시 ‘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약 1m 정도 운전하였다’ 는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자료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서 떠날 의도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운전이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