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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구거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002 | 지방 | 2017-03-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002 (2017. 3. 29.)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ㅇㅇㅇ공사의 토지조서에 쟁점토지의 현황이 ‘하천’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쟁점토지를 ‘구거’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로 보임.

[주 문]

OOO구청장이 2016.9.1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재산세 OOO및 지방교육세 OOO의 부과처분은OOO임야 1,183㎡ 중 986㎡의 토지를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구거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OOO임야 1,183㎡(이하 “보유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9.10. 청구인에게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보유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2015.10.27. OOO(이하 OOO라 한다)의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토지조서’에는 보유토지(1,183㎡) 중 9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하천’으로 확인되고,OOO는 쟁점토지를 “구거”로 평가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아 과다하게 산정·고지된 이 건 재산세는 부당하므로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잡초만 자라있는 상태의 토지로서 “잡종지”에 속하며, 설령 하천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하천법」「소하천정비법」에 의한 하천이 아니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9조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구거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4. 구거(溝渠) :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② 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

2.「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3.「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임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보유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보유토지를 1978.2.1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78.3.1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지목은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대장상 지목은 ‘임야(05)’로 기재되어 있다.

(2)OOO가 청구인의 보유토지에 대하여2015.10.7.작성한 ‘토지조서’를 보면, 보유토지에 대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은 ‘공공주택사업 OOO공공지구’로, 지목이 임야인 보유토지 중 986㎡(쟁점토지)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하천”으로, 나머지 197㎡에 대하여는 “임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2016.2.16. 처분청 발행)을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05)”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근린공원이므로「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6.9.3. 쟁점토지가 사실상 “하천” 또는 “구거”이므로 과다 부과한 이 건 재산세 환급을 요구하는 한편, 보유토지의 일부(쟁점토지)가 하천으로 이용되어 있어 임야가 아닌 하천으로 감정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OOO에 이 건과 반대되는 진정서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토지 관련 OOO재결서(2017.1.5.)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등 26명의 토지는 관할 관청OOO에 공문 조회한 결과 「하천법」·「소하천법」등에 따라 하천으로 고시된 바 없고, 종전부터 하천구역 등으로도 관리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법에 의한 ‘하천’으로는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약 20~30여년간에 걸쳐 홍수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물길이 형성되어 있고, 갈수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지만 우기에는 물이 고여 있거나 흐르고 있어 소규모 수로(폭 : 약 3~6m)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유자들이 주장하는 ‘전’, ‘답’, ‘잡종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거’로 평가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보상금 내역>

OOO임야(실제 임야) 197㎡, OOO /㎡)

같은 곳 임야(쟁점토지, 실제 구거) 986㎡, OOO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OOO가 청구인의 보유토지에 대하여2015.10.7.작성한 ‘토지조서’에는 986㎡(쟁점토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하천”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7.1.7. OOO가 쟁점토지를 ‘구거’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사실상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구거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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