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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노3694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시설물을 철거하여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 아파트 단지(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라 한다) 의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입주자 대표회의 ’라고만 한다) 회장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배드민턴 장( 이하 ‘ 이 사건 배드민턴 장’ 이라 한다) 의 사면 및 상부에 피해자 E(51 세) 을 비롯한 F 배드민턴클럽 회원들이 쇠파이프 기둥 등을 이용하여 차양 및 바람막이용으로 설치한 방수포( 타 폴 린 : Tarpaulin, 속칭 ‘ 갑 바’, 이하 ‘ 이 사건 시설물’ 이라 한다) 가 불법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철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었고, 그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결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 18.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들 소유의 이 사건 시설물( 가 액 약 480만 원) 을 칼로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철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소유의 배드민턴 장에 부속된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소유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2014. 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제출한 각서에 의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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