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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10 2018고합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B와 혼인신고를 한 후 B, B의 친딸인 피해자 C(여, 1998. 12.생)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7. 12. 11. B와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8.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목포시 D맨션 ***호 주거지에서 위 B가 외출한 사이 피해자(당시 18세)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거실로 나와 피하자, “나는 아빠니까 괜찮아. 아빠가 딸한테 이 정도도 못해 니 남자친구랑은 다 하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혼인관계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112 신고 당시 녹음된 음성 녹취 관련), 내사보고(피해자의 주거 내부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C이 제출한 휴대폰 녹음파일 녹취 관련, 수사기록 110쪽 이하, 169쪽 이하)

1. 녹취록(수사기록 143쪽 이하, 161쪽 이하)

1. 혼인관계증명서

1. 문자메시지 사진(수사기록 98쪽 이하)

1. 피해자 112신고 녹음, 사건 당시 피해자가 녹음한 녹취파일(2018. 9. 18.)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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