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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7 2020구단9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0. 11. 28.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고, 2014. 4. 15.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원고는 2020. 3. 4.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삼성역 부근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산부인과 앞 삼거리까지 약 28km 의 거리를 D 승용차(QM6)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2.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5. 26.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세무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정형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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