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1:03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 여, 32세) 의 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에게 안기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두 팔로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의 입술을 가져 다 대고, 그 무렵 그 곳을 지나는 택시를 함께 탄 다음에 택시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뿌리치는 피해자를 계속 안으려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옷 위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팔 소매 안으로 손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