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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5.15. 선고 2012누2472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2누24728 시정명령 등 취소

원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4. 주식회사 D

5. 주식회사 E

6. F 주식회사

7. 주식회사 G

8. 주식회사 H

9. 주식회사 I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3. 4. 10.

판결선고

2013. 5. 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2. 원고들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자신들 각자 운영의 별지 3 기재 사이버몰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청약에 따라 재화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다.

피고는 2012. 7. 12. 아래와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원고별로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기간에 자신 운영의 사이버몰을 통해 가구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화면에, 예를 들어 ‘J’ 상표의 가구상품에 대한 제조사를 상표가구업체인 ‘주식회사 K’로 표시하는 것과 같이 가구상품의 제조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주식회사 K 등의 상표가구업체를 가구상품의 제조사 또는 제조원(이하 ‘제조사’라 통칭한다)으로 허위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허위표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1호증의 1부터 9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조사의 허위 표시

1) 원고들 주장

상표가구업체는 가구상품 디자인과 품질관리, 제품선정, 제조업체 선정, 기술제공, 품질검사, 사후관리 책임 등을 통해 가구상품 제조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였으므로 제조사에 해당한다.

2) 전자상거래법상 '제조'의 의미

전자상거래법제2조 제6호에서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할 뿐, '제조'라는 용어의 뜻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6호는 "'공산품안전관리'란 공산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제조(생산·조립 및 가공을 말한다)·수입·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품 안전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사업자'란 제품을 생산·조립·가공(이하 '제조'라 한다) 또는 수입·판매(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제조'에 관한 법 규정의 내용과 국어사전의 의미를 종합하여 보면, 전자상거래법상의 '제조'란 물품을 생산, 조립, 가공 또는 포장하는 것을 말하고, 가구상품의 '제조사'란 가구상품을 생산, 조립, 가공 또는 포장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전자상거래법상의 '제조'를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인정 사실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와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등(이하 '밴더업체'라 한다)은 주식회사 K,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등의 상표가구업체와 상표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상표 사용권을 취득한 후에, 가구상품을 직접 제작하거나 가구 제작업체에 가구상품을 제작하도록 한 다음, 그 가구상품에 'J', 'T', 'U', 'S' 등의 상표를 부착하여 원고들에게 공급하였다.

원고들은 밴더업체에서 위와 같이 제작된 'J' 상표, 'T' 상표, 'U' 상표, 'S' 상표의 가구상품을 공급받아 자신들 운영의 사이버몰을 통해 이 가구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화면에 이러한 가구상품의 제조사를 상표가구업체로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부터 9, 을 1부터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상표가구업체가 주체로서 또는 주도적 지위에서 위와 같은 가구상품을 생산, 조립, 가공 또는 포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자신들 운영의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던 가구상품이 사실은 밴더업체가 직접 제조하거나 밴더업체의 제작지시에 따라 가구제작업체가 제조하였을 뿐인데도 사이버몰에서 이와 달리 상표가구업체를 가구상품의 제조사로 표시함으로써 거짓된 사실을 알렸고 이로써 소비자를 가구상품 거래에 유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상표가구업체가 밴더업체를 매개하여 가구제작업체에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으로 가구상품을 제작하도록 하였으므로 제조사에 해당한다는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비자의 오인성

1) 원고들 주장

소비자가 가구상품에 대한 구매의사를 결정할 때 가구상품을 누가 직접 제작하였는지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니고, 가구상품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직접 제작한 업체와 상표가구업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실제로 제조사의 허위 표시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환급을 요청한 소비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상표가구업체를 제조사로 표시한 것은 소비자가 오인할 정도가 아니었다.

2) 판단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데 원고 주장과 같이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것에 기인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가구상품을 선택하는 데 상표는 중요한 구매결정요소인 점(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비대면 거래라는 통신판매 특성상 소비자는 원고들이 제공하는, 가구상품 제조사에 관한 거짓된 정보를 신뢰하고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허위표시에 기인하여 소비자는 가구상품 제조사를 오인하거나 유인되어 거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1)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사이버몰에서 100만에서 150만 가지에 달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밴더 업체에서 받는 제품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인력 사정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허위표시를 인식하지 못한 데 원고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은 법령 등에 의해 강제되거나 강요된 바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자신들 운영의 사이버몰에서 100만에서 150만 가지에 달하는 품목을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하는 것일 뿐이다(갑 1호증의 1부터 9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허위표시를 인식하지 못한 데 원고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표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1) 원고들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시정명령 전에 허위 표시·광고를 자진하여 삭제·수정하여 그 표시·광고의 오인·기만 효과가 지속되지 않았고, 가구협력업체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표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원고들 운영의 사이버몰 메인 화면에 공표하는 것은 간행물 공표 또는 사업장 공표와 비교하여 원고들 영업에 미치는 타격이 대단히 크고, 공표명령은 가구 관련 카테고리 첫 화면(가구 관련 카테고리의 메인 화면)에 게재하는 것으로써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표명령은 비례원칙 등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2) 공표명령의 목적

전자상거래법 제24조 제2항 제3호가 시정조치의 하나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규정하는 목적은 일반 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부족으로 피고의 시정조치에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법 위반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에게 널리 경고함으로써 계속되는 공공의 손해를 종식하고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315 판결 참고).

3) 판단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공표명령은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허위표시는 원고별로 길게는 4년, 짧게는 1년 7월 동안 지속되었고, 그 기간에 원고별로 사이버몰을 통해 많게는 19억 8,400만 원, 적게는 1억 300만 원어치 가구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런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문제의 허위 표시를 자진하여 삭제·수정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를 하고 이 사건 허위표시에 관해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이 사건 허위표시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광고 잔상효과가 제거되었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원고들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들의 사이버 몰을 방문한 고객은 비대면 거래라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원고들이 사이버몰에서 제공하는 상품 제조사 등에 관한 정보에 의존하고 이를 신뢰하여 가구상품 구매를 하거나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거짓으로 알린 상품 제조사에 관한 정보는 가구상품 판매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다른 제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일 수 있으므로, 그 고객은 원고들이 사이버몰에서 상품 제조사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알리어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정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원고들의 사이버몰 메인화면에서 이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그 방문 고객이면 누구나 이를 인식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③ 가구상품은 통상 사용연한이 길고 사후관리(A/S 등)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미 가구상품을 구매한 고객은 그 이후 상당한 기간 더는 가구상품 구매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된다. 원고들의 사이버몰에서 가구상품을 구매한 고객은 설령 공표명령 기간에 그 사이버 몰을 다시 방문하더라도 가구 관련 카테고리까지 방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구 관련 카테고리에서 공표하는 것만으로는 공표명령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④ 원고들 운영의 사이버몰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허위표시의 내용과 중요성 및 기간, 소비자 오인 우려의 정도, 이 사건 허위표시 기간의 가구상품 판매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표명령을 메인 전체화면 크기의 6분의 1 이상 크기로 공표하도록 한 것이 원고들의 법 위반행위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안영진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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