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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46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17:40경 대구 북구 태전동 156-1에 있는 부산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고향 초등학교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B(60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고인의 목을 1회 찔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제2체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왜소하고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밀쳐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고, 폭행이 1회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가중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량 징역 6월 - 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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