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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102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7:20경 부산 연제구 B 지하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서 술값 26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하고 사기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와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나는 절대 못간다, 짜바리가, 씹할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팔꿈치로 위 E의 가슴을 2회 가격하고, 왼쪽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그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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