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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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