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길게 울리고 피고 인의 차선에 가깝게 붙여 운전하므로 피해자의 차를 세우고 운전을 왜 그렇게 하는지 따져 보려고 했을 뿐,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해를 가하려고 하거나, H 깡 패라며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 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형법 제 284 조에서 정한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