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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326
품위손상 | 2019-08-13
본문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 1.경 같은 기관 소속 A, B와 함께 출장업무를 마친 후, B와 숙소를 나와 술을 마시고 복귀하였으나 혼자 바람을 쐬기 위해 숙소를 다시 나와, 같은 날 23:35경 출장에 이용한 공용차량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수풀 사이 나무를 들이받는 자차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초래하였다.

또한, 위 일시경 교통사고 발생 즉시 소속 기관에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파손된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숙소로 복귀하였다가, 다음날 소속 상사에게 “음주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 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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