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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나27511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25행 내지 26행의 ‘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C에게 분양대금 중 52,875,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옵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는 옵션대금 2,967,300원을 지급하였다.’와, 제4쪽 15행 내지 16행의 ‘사.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후 C은 피고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면서, 그 대출이자 56,012,177원도 대위변제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각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C에게 2005. 4. 26.부터 2007. 3. 20.까지 사이에 분양대금 317,625,00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자납금은 52,875,000원이고, 원고 측의 알선을 통해 대출을 받아 납부한 금액(이하 ’대출충당금‘이라 한다)은 264,750,000원이며(이하 자납금과 대출충당금을 함께 일컬어 ’분양대금‘이라 한다), 각 지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리고 피고는 2005. 5. 2. 이 사건 옵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지급일 지급금액 항목 2005-04-26 26,400,000 자납금 2005-07-20 52,950,000 대출충당금 2005-12-20 52,950,000 대출충당금 2006-05-18 26,475,000 자납금 2006-05-22 52,950,000 대출충당금 2006-10-20 52,950,000 대출충당금 2007-03-20 52,950,000 대출충당금 합계 317,625,000 총 공급대금 29,673,000원 중 2,967,3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후 C은 2009. 12. 21. 피고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면서, 그 변제일까지의 대출이자 56,012,177원도 대위변제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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