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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2 2017고정3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3.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C 매장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6. 12. 29. 경 D에게 판매하였던 아이 모 게임의 아이디인 ‘E ’를 이용하여 위 아이디에 등록된 이메일 F 인증을 통해 비밀번호를 초기화시킨 후, 위 D으로부터 알아낸 단말 기명, 단 말기 DID 정보를 게임 업체 주식회사 컴 투스를 통해 기기 등록을 초기화시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계정거래 입증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는 점, 계정을 구매한 사람에게 사과하고 계정을 반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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