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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0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8.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7. 9. 22.경 대전 시내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C이 D 게임머니 8억골드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E으로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게임머니 구입대금 712,000원을 F 어플리케이션으로 송금한 것처럼 ‘F 송금알림메시지’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게임 ‘D’ 온라인 상에서 시가 71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8억 골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881,870원 상당의 게임머니 합계 122억 2,400만 골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및 제출 자료 첨부), 각 채팅화면 및 B 카페 게시글 캡처 자료, E 대화내용 테스트 파일, 각 E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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