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공갈 피고인은 2016. 12. 4. 새벽 무렵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M 노래 연습장 ’에서 술에 취해 룸 안에서 잠을 자 던 중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성명 불상의 남자 2명에 의해 가게 밖으로 쫓겨나게 되자 폭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고, 2017. 2. 18. 23:00 경 재차 위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저번에 남자 2명한테 폭행을 당해서 2 주간 입원치료를 했다, 병원비가 280만 원 나왔고, 그 날 또 이 가게에서 내 휴대폰을 잃어 버렸다.
지금 그 남자들을 데려 와라, 너희가 사주를 해서 나를 폭행했으니까 가게에서 일어난 일은 사장이 다 책임져야 하고, 폭행사 주 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신고하려면 신고 해 라” 고 하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 여기 지금 사람 때리는데요 ”라고 하여 마치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가게 출입문을 가로막고 서서 “ 지금부터 여기서 아무도 못 나간다, 옆방에 소리 들리는데, 너 거 지금 술하고 도우미 있제, 이 가게에서 술 팔게 되면 몇 개월 가게 문 닫고, 벌금 내야 되는 것 다 알고 있다.
내가 그렇게 해 주 까 ”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 마음대로 해 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면 신고를 철회하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 병원비 280만 원, 휴대폰 130만 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 해서 총 500만 원을 주면 지금 경찰에서 접수되어 수사 중인 폭행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해 주고, 다시는 이 가게에 찾아와서 괴롭히지 않겠다 ”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