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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09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등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B회사 C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D은행의 VIP 고객인데,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면 연 3%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본인이 신용등급이 낮아 제1, 2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D은행의 VIP 고객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의 계좌번호(F)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유인책은 2018.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4.4% 저금리로 7,5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3.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13.경 김포시 소재 E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G이 입금한 위 금원을 현금 900만 원과 수표 1,300만 원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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