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 1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원심판결: 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1495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2975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각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E, G, H, I에 대하여 사기죄로 인한 각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하였으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변제공탁한 금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하고, 기록상 피해자들이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이를 수령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E, G, H, I의 배상신청에 대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액에서 따로 위 공탁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