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935
해사안전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5회, 수산업 관련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등 동 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앞서 부과 받은 보호 관찰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의 항소 이유( 피고인이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이미 수차례 불법 조업으로 처벌 받고도 재범하였고 향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는 이미 원심에서도 고려한 요소로 보이고 앞서 든 양형조건이 당 심에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원심에서 든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