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의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한 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8. 12. 21.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9. 6. 19. 항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원심이 2019. 7. 1. 피고인의 위 항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항고심이 2019. 7. 31.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위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항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항소심으로서는 다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 피고인이 2016. 1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추가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1, 2죄와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