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3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피해자 G, D, F는 피고인 장모의 유품과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피고인의 큰처남이자 상피고인 B(피고인의 처)의 오빠인 망 E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화장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배은망덕한 행태를 보였다.

이에 피고인은 상속재산에 관한 문제 등을 상의하기 위해 피해자 측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냥 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수천 원짜리에 불과한 화분을 과실로 깨뜨렸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재물손괴의 점과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 피고인은 D의 고모로서 피해자 측의 위와 같은 반인륜적이고 배은망덕한 행태를 훈계하고 화풀이를 하였던 것일 뿐, D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남편인 상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측을 방문한 행위는 위와 같은 이유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판 단 피고인 A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와 G의 경찰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각 사진(증거기록 제49, 55, 56면)의 영상 및 찢겨진 우편물(증거기록 제64면)의 현존도 위와 같은 기재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