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2. 7. 2.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7.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3. 8. 11.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위협한 사실, 피고가 2013. 8.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D 외 4인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차용증이 그보다 약 1년 전인 2012. 7. 2.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