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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도12576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E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점 등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을 하고 사기죄에서의 편취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이루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에서의 편취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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