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4.11.선고 2012가소44326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가소443260 손해배상 ( 기 )

원고

1. 대한민국

2. 내지 11. 대구지방경찰청 00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피고

1000

최후주소 대구

변론종결

2013. 4. 11 .

판결선고

2013. 4. 11 .

주문

1. 피고는 ,

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2, 47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2. 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나. 원고 2. 내지 5. 에게 각 3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2. 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

다. 원고 6. 내지 9. 에게 각 250,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2. 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라. 원고 10. 과 원고 11. 에게 각 150,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2. 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원고들은 변론 종결일에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3. 17. 부터 2012. 4. 12. 까지 대구지방경찰청 종합치안상황실 112 신고센터로 90회 이상 전화하여 " 술에 취해 죽겠으니 경찰관을 보내 달라 ", " 떨어져 죽을까 말까 고민이다 ", " 자살하겠다 " 라는 내용 등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 .

나. 대구지방경찰청 00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원고 2. 내지 11. 은 112 신고센터의 출동지시를 받고 위 기간 동안 20회 이상 피고가 신고한 장소로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하면서 신고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허위신고 때문에, 경찰관들인 원고 2. 내지 11. 은 20회 이상 관내 순찰과 위 해상황 단속과 같은 정상 업무를 중단하고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신고현장에 출동하여 수색 · 구호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음은 명백하고, 원고 대한민국은 현장출동 차량의 유류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손해액 ( 1 ) 원고 대한민국 현장출동 차량의 유류비 2, 473원 .

( 2 ) 원고 2. 내지 5 .

당시 계급 ( 경위 ), 나이, 근무상황, 수입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각 300, 000원으로 정함 . ( 3 ) 원고 6. 내지 9 .

당시 계급 ( 경사 ), 나이, 근무상황, 수입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각 250, 000원으로 정함 . ( 4 ) 원고 10. 과 원고 11 .

당시 계급 ( 경장 ), 나이, 근무상황, 수입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각 150, 000원으로 정함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① 원고 대한민국에게 2, 473원, ② 원고 2. 내지 5. 에게 각 300, 000원, ③ 원고 6. 내지 9. 에게 각 250, 000원, ④ 원고 10. 과 원고 11. 에게 각 15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3. 4. 12. 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성기준

arrow